이보교 뉴스레터

커뮤니티를 향한 나눔지 뉴스레터 제 9호

작성자
신기성
작성일
2020-10-01 16:30
조회
1164
<제9호> 2020년 4월23일

순서
- 목회 칼럼
-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일시 중단 선포’ 핵심 내용 요약
- 코로나 바이러스 - 꼭 알아야 하는 모든 이민법 관련 업무 업데이트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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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회 칼럼

김진우 목사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보교 DACA 드리머 TF 팀장)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래도 있습니다. 점점 가족이나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저앉고 싶은 심정입니다. 교회에 아무도 올 수 없으니 나도 집에만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로 나갑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고 커뮤니티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누구에게는 생명수 같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맘이 더 아프기도 합니다. 뭐가 그리 바쁘다고 교회 앞에 심어놓은 꽃에게 무심했더니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흙도 갈아주고 새로 심고 물도 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 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마음의 꽃을 피우는 일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그 꽃을 보며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웃음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서로 응원하며 이 시기를 승리하길 바랍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일시 중단 선포’ 핵심 내용 요약

1. 법적 근거: 이민국적법(INA) 212(f) & 215(a), 3 USC Section 301

2. 발효일: 이 선포는 4월 23일 목요일 저녁 11:59 (미 동부시간기준) 부터 발효된다.

3. 적용 대상자: 다음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이민자들만 미국에 입국하는것을 일시 중단한다.
1) 발효일 현재 미국 밖에 있으며,
2) 발효일 현재 유효한 이민 비자가 없고, 동시에
3) 발효일 현재 유효한 또는 그이후에발급된 임시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Transportation Letter등)도 없는 자

4. 예외 대상자: 다음 이민자들은이 선포에 영향받지 않는다.
1) 영주권자
2) 의사, 간호사, 전문 의료인, 코비드-19 관련 연구원, 조사원과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3) EB-5 투자 이민 비자 소지자
4)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5) 입양 자녀 (IR-4, IH-4)
6) 미국 정부와 수사기관에도움이 되는자
7) 미군 및 배우자와자녀
8) 미국 정부 직원 또는 통역병 특별이민비자 소지자
9) 국토 안보국이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정 하는자

5. 재량권: 위의 예외규정적용 대상의 여부는 미국 대사관 영사들의재량권으로 결정한다.

6. 비이민비자 소지자: 이 선포는 F, H, J, L, O, P, R등을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발효후 30일 이내 대통령이노동부, 국토안보부, 국무부와협의하여 미국 노동자들고용을 우선으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정치망명 신청자: 이 선포는 정치망명및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우선 추방 대상: 이 선포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조 서류나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우선 추방 대산이 된다.

9. 만료일: 이 선포의 만료일은발효일로 부터 60일 이다. 발효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연장도 가능하다.

10. 분리 조항: 이 선포의 일부가 무효화 되더라도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Translated from: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및 미국이민협의회(AIC)
Translated by 박동규 변호사


3. 코로나 바이러스 - 꼭 알아야 하는 모든 이민법 관련 업무 업데이트 및 주의사항
(Updated 4/15/2020)

1. 이민국(USCIS)
1) 서류 접수 및 심사업무는 계속하고 대면업무는 잠정 중단됨.
2)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인터뷰 및 선서식: 5/3까지 취소됨. 추후 날짜 개별 통고함.
3) 영주권 및 시민권 지문채취: 5/3까지 취소됨. 추후 날짜 개별 통고함.
4) 노동허가증 (EAD) 연장신청 지문채취: 기존의 지문으로 대체하여 면제함.
5) 지문채취 취소로 인하여 시민권(N-400), 영주권(I-485), 첫 노동허가증(I-765), 신분 변경및 연장(I-539) 신청시 최소 3~4개월 지연 사태가 예상됨.
6) 보충서류 요청서 (RFE, NOID, NOIT) 제출 마감일 : 3/1에서 5/1 사이에 이민국이 발송한 요청서에 한하여 마감일로부터 60일 연장됨.
7) 항소 및 재심 요청 (Appeal, MTR) 제출 마감일: 3/1에서 5/1사이에 이민국이 기각한 케이스에 한하여 기각일로부터60일로 연장됨.

2. 이민국 법원(Immigration Courts)
1) 예비 재판 (Master Calendar): 5/1까지 취소됨.
2) 본 재판 (Individual Calendar): 5/1 까지 취소됨.
3) 위급한 재판: 사건별로 다름. 아래 NY/NJ 소제 이민재판소 상황 참조(변동 가능)
• Newark OPEN FOR FILINGS ONLY Newark.Immigration.Court@usdoj.gov
• New York - Broadway OPEN FOR FILINGS ONLY NYBroadway.Immigration.Court@usdoj.gov
• New York - Federal Plaza OPEN FOR FILINGS ONLY NYFederalPlaza.Immigration.Court@usdoj.gov
• New York - Varick OPEN FOR FILINGS AND FOR DETAINED HEARINGS ONLY NYVarick.Immigration.Court@usdoj.go
• https://www.justice.gov/eoir/eoir-operational-status-during-coronavirus-pandemic

3. 국무부(DOS)
1) 한국여행 경고: 최상위 4단계 여행금지 경고.
2) 서울 미 대사관: 3/19부터 비자 인터뷰 중단, 비자면제신청(ESTA)은 계속 접수중.
3) 국무부 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직원 감소로 서류 진행상황 문의 창구 폐쇄. 그외 온라인 서류접수 및 서류심사는 계속됨.

4. 세관국경보호청(CBP)
1) 입국금지: 영국, 아일랜드 제외 유럽 체류한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이란 체류한 외국인 입국 금지.
2)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기간 추가로 30일 연장 가능. 위급한 상황인 경우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를 30일 연장신청할 수있다. (8 CFR 217.3: Request for Satisfactory
Departure) 현재 뉴욕, 뉴악, LA등 9개 공항만 가능함.
3) 한국인 출입국: 한국발 및 한국행 항공은 계속 운행중.

5. 이민세관단속국(ICE)
1) 서류미비자 체포는 중범자에만 한해서 함.
2) 병원, 검진소, 의료시설은 규정상 ‘민감한 지역’ (Sensitive Area)에 해당 되므로 수색이나 체포하지 않음.

6. 노동청 영주권 신청(PERM)
1) 3/25에서 6/30까지 노동청 이민신청 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서면 통지를 이메일 통지로 전환함.
2) 우편물을 주 1회만 수취함.
3) 노동청 사이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및 보충서류 제출 가능함.
4) 고용주 또는 변호사가 재택근무로 주소변경시 OFLC로 통고 해야됨:

• 규정임금
o 온라인: 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 (FLAG)
o 이메일: FLC.PWD@dol.gov
o 전화: 202-693-8200

• PERM: 온라인
o PERM system account
o 이메일: PLC.Atlanta@dol.gov
o 전화: 404-893-0101

5) 보충 서류요청(AUDIT) 마감일 연장신청 가능함
6) 접수일 연장(ETA-9089):
• 첫 구인광고 시작후 180일내 접수를 240일로 연장
• 단, 3/13 국가비상 선포이전 180일 기간동안 첫 구인광고 시작한 케이스만 해당.
• 예를들어 9/15/2019일 이후 첫 구인광고 했다면 5/12/2020까지 접수 가능함.
7) 직장내 10일간 공지규정:
8) 직원들에게 이메일 공지 1회로 대체 가능함.
9) ETA-9089 접수일전 180일에서 30일 사이에 해야한다는 기존규정에 60일 추가

7. 유학생 관련사항(F-1)
1) 풀타임 유지 규정 바뀐것 없음: 온라인 수업으로 유지 해야됨.
2)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도 안될시에는 이민국에 반드시 연락 해야됨.
• 전화: 1-800-892-4829
• 이메일: SEVP@ICE.DHS.GOV

8. 전문직 취업신분 관련사항(H-1B)

1) 2021 회계년도 추첨 결과 및 서류 접수:
• 총 85,000명 쿼터에 275,000명 신청함 (작년에 비해 37% 증가)
• 석사 신청자 126,500명/ 학사 신청자 148,500명: 당첨 확률 31%
•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첨되었으나 회사 또는 신청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경우 부족분을 9/30일 까지 수시로 재추첨하여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통지함.
• 당첨자 신청일: 4/1일 부터 6/29일까지
• 급행 신청 당분간 불가능
• 이메일 또는 팩스 싸인도 허용함: 단, 원본 서류를 추후에 요청할 가능성 있음.

2)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택 근무등 일하는 장소를 옮겼을때 노동조건 허가서(LCA)를 재접수해야 하는가?
• 규정임금이 같은 근거리 지역(Within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인 경우, 예를들어 회사가 맨하탄에 있고 뉴욕시 5개 보로내에서 재택근무 하는경우는 LCA 재접수 안해도 됨. 그러나 직장내 10일간 공지는 사무실내 또는 직원들 모두에게 이메일로 해야됨.
• 근무조건에 상당한 변경(Material Change)가 있으면 반드시 LCA, 10일간 공지, 그리고 H-1B 수정(Amendment)신청을 해야됨.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직한 경우 신분유지가 되는가?
• 현재로는 실직후 6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 이 허용된다. 이 기간 동안에 새 고용주를 통하여 H-1B를 신청 하든지 출국해야 한다.
• H-1B 외에도 E-1, E-2, E-3, L-1, O-1, TN소지자는 60일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 유예기간을 180일로 연장해 달라는 청원운동이 진행중이나 아직 통과되지 않음.

4) 코로나 사태로 임시 휴직(Leave of Absence)을 할경우 신분유지가 되는가?
• 회사가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들 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재고용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 재고용의사를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5) 임시 휴직시 임금은 받을수 있나?
• 회사가 휴직을 요구한 경우는 받을수 있다. (서류 남겨둘 것)
• 직원이 휴직을 요구한 경우는 받을수 없다. (서류 남겨둘 것)

6) H-1B 소지자가 코로나 사태로 실직한 경우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를 받을 수 있나?
• 없다.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언제든지 일할수 있어야 한다는 자격(Ready, Willing and Able to Work)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 H-1B 소지자의 배우자(H-4)이고 노동허가증 카드(EAD)가 있으면 받을수 있다. 이 카드로는 언제든지 어떤 회사에서 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같은 이유로 L-2 배우자, E-2 배우자, OPT 소지자, 영주권 신청중 EAD 소지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7)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나 산재보상(Workers’ Compensation) 을 받으면 취업신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업수당은 실직시 받는 것이므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신분 유지를 못한것으로 간주된다. 근무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도 이민국에 변경신청을 원칙적으로 해야 하므로 실업수당 청구시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필요로 한다.
• 단, 2/24/2020부터 시행된 정부보조혜택자 (Public Charge) 입국 금지규정에 명시적으로 실업수당과 산재보상 수혜자는 제외되었다. 8 CFR 212.21(b)

8) 코로나 사태 관련 $1,200경기부양 체크 (Economic Stimulus Check)를 받아도 되는가?
• 받아도 된다. 신분 유지를 위해서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
• 가족들이 소셜번호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보고번호(ITIN)만 있는 경우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에서 결정하여 은행구좌로 입금해 주거나 체크로 보내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 시민참여센타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Alone, bu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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