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이보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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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상가 퇴거 집행 정지 명령 연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10-20 21:01
조회
1139
<코로나 바이러스 - 상가에 대한 퇴거집행정지 (Eviction Moratorium for Commercial Tenants)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

오늘 10/20 뉴욕주 주지사는 상가에 대한 Eviction Moratorium 을 내년 2021년 1월 1일까지 행정명령으로 연장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퇴거집행정지도 지난번
행정명령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 퇴거집행정지는 단순히 마샬에 의한 퇴거만 정지할 뿐, 렌트연체에 대한 최고나 Housing Court 에 퇴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Holdover 소송, 펜데믹 전에 시작한 퇴거소송, 코비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체를 한 경우는 조건을 갖출 경우 Housing Court에 퇴거 소송이 가능하고 점유권 이전 판결문 (Judgment of Possession) 과 연체금액에 대한 판결문 (Monetary Judgment )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Eviction Moratorium 하에 있어도 이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마샬(Marshal)의 퇴거 집행만 내년 1월 1일까지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Supreme Court 에 퇴거 및 연체된 렌트에 대한 판결문을 구하는 Ejectment 소송에도 이 Eviction Moratorium 이 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퇴거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지사와 상/하원에 Rent 를 면제하고, 영세 건물주에게 부동산 세금을 조정하는 조치와
입법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Begin Again, New York”

최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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